미국적합성평가시스템: 국제 상호인정협정, 다자간 상호인정협정, 및 체계
미국 산업은 다수의 국제 상호인정협정, 다자간 상호인정협정 및 체계를 통하여 국경을 넘는 적합성평가 기관의 인정으로 부터 이익을 얻는다.
세계적으로 중복적인 적합성평가 요구사항에 대한 요구를 제거하는 것으로 이러한 협정들은 기업에서 전체의 비용을 감소시킨다. 그것들은 해외에서 제조된 많은 제품들이 품질, 보건 및 안전에 대한 미국 표준에 적합한 것을 보장하는 것으로 유통업자, 소매자, 소비자 및 다른 이해당사자들 사이에 신뢰감을 쌓게 한다.
몇몇 국제 상호인정협정, 다자간 상호인정협정 및 체계는 국제적으로 승인되고, 인정된 적합성평가기관들의 네트웤을 구축한다. 그것들은 궁극적으로 국제표준ISO/IEC 17011에서 명시된 기준과 일치하는 그들의 국가 인정기관에의해 평가된다.
미국은 다음의 각 국제적 적합성평가 접근들에 참여한다.
이러한 적합성평가 접근들은 많은 다른 나라들간의 적합성평가 결과들의 승인을 간소화 하고 그것으로 상거래 비용을 감소시키는것, 요구사항이 충족되었다는 사용자의 신뢰성을 증가시키는 것과 국경간 무역의 효율성을 북돋우는 것을 돕는다
상호인정협정 (MRAs)
상호인정협정은 적합성평가를 책임 지는 선두의 기관들 즉 적합성평가 및 인정기관들에 관하여 정부간 협정이 공식화 되는 것이다. 이러한 협력은 정부간에 동의하고, 법적 구속력을 갖고 서명한 당사국들이 시험, 인증, 검사, 및 /또는 인정을 승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을 규정한 것이다.
잘 알려진 상호인정협정(MRAs)은 APEC TEL MRA를 포함한다.
다자간 상호인정협정(MLAs)
다자간 상호인정협정은적합성평가를 책임 지는 선두 기관들, 즉 적합성평가 및 인정기관들에 관한 협력이 공식화되고 자발적으로 적용된다. 이러한 협력은 서명한 당사국들이 각 다른 나라의 시험, 인증, 검사, 및 /또는 인정을 승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을 규정한 것이다.
잘 알려진 다자간 상호인정협정(MLAs)은 (IAF MLA), (ILAC MLA)를 포함한다.
*다자간상호인정협정은 때때로 MRAs로 언급된다. 표준포탈에서는상호인정협정과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MLA”로 사용되었다.
국제 적합성평가체계
적합성평가기관들 사이에 국제협력의 또 다른 형태는 어떤 활동 범위에 대하여 각 나라의 적합성평가기관들의 적합성평가 결과를 수용하는데 동의한 체계에 서명한 국가들의 다양한 적합성평가 체계이다
잘 알려진 국제 적합성 평가 체계는IECEE CB,
IECEx, IECQ 와 같은 IEC 체계들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