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보
내 상품이 미국시장내로 진입하고 성공을 거둘려면 어떠한 기술 요구사항에 충족되어야 할까?
미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누구든지 2가지의 핵심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 : 시장접근 과 시장의 수용
시장 접근
시장접근은 정부가 기술규정에 따를 것을 입증하도록 요구하는 정부의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 활동를 포함한다.
시장의 수용
시장의 수용성은 민간부문표준 및 적합성 평가 활동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 소매업자들과 소비자들이 생산품이충족되어야 할 것으로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활동은 일반적으로 시장접근 요구사항보다 훨씬 위에 있다.
단계 1
미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제품이 미국 규제요건에 맞는지의 여부이다. 만약 그 제품에 규제가 있다면, 회사는 어떠한 기술적인 규제가 그 제품에 적용되었는지를 알아보아야 한다. 여기에는 관계되는 주정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규정 뿐만 아니라 연방정부의 법규도 포함된다. 만약 제품이 시장접근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면, 미국 진출이 거부되거나, 제조업자에게 벌금이 구형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감금될 수 있다. 또는 정부에 의해 또 다른 종류의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연방규정의 온라인 코드를 사용하여, 기업들은 주요용어, 주제어, 규제기관, CFR(Code of Federal Regulation, 미연방정부 규정코드)을 통하여 모든 현재 연방정부차원의 규제(기술규정포함)을 검색할 수 있다.
각 주정부 및 지방기관들은 CFR에 제시된 연방정부의 요구조건 이외에 특정 제품에 적용하는 추가적인 기술요건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기업들은 사업을 하고 있는 주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이러한 요구조건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단계 2
두번째 단계는 특정제품이나 서비스가 관련 기술규정에 충족되는지를 증명하기 위해 미정부가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다. 강제 적합성 평가로 알려져 있는 이러한 요구사항은 제품이나 규제기관에 따라 상이하며, 일반적으로 기술규정내에 설명되어 있다.
강제 적합성평가 요구사항들은 “적합성공급자의 선언(종종 자기선언으로 일컫는다)으로부터 강제적인 3자에 의한 시험, 검사, 인증까지를 범위로 한다.
단계 3
3번째 단계는 미국시장에서 판매되는 제품 및 제공되는 서비스가 충족시켜야 할 민간부문의 표준을 이해하는 것이다. 미국정부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시행되지 않는 점에 있어서 민간부문 표준은 기술적으로 “자발적” 입니다 . 그러나 관련 민간부문의 표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소송을 당할 수 있으며, 배포, 구매, 제품 및 서비스의 판매에 있어서 미국의 소비자 및 소매업자의 불만족을 초래할 것이다.
단계 4
4번째 단계는 어떠한 적합성평가활동(예를들면 자기선언, 시험, 검사, 인증 등)이 관련 민간부문표준에 따라 입증하는데 요구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이러한 요구사항은 제품 및 제품 구입 기관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
많은 기업에서, 개인 고객, 수입업자, 무역중개업자는 시장접근 및 시장의 수용 요구사항에서 주요한 정보의 원천이다. 이 요구사항은 규정된 환경에서 특정한 제품에 대해 요구되어진다.
미국무역협회는 미국시장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어디에서 더 상세정보를 찾을 수 있을까?
필요한 정보를 찿을 수 없고, 매우 확실성을 필요로 하는 정보를 원하는 기업은 미국내 시장접근 및 시장의 수용 요구사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출처를 활용할 수 있다. 정보출처로는 무역협회, 자국의 WTO 공식질의처, 컨설턴트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