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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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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처 : WTO에 관한 일반적인 배경

WTO에 관한 일반적인 배경
WTO에 관한 일반적인 배경
무역 기술장벽에 관한 WTO 협정 : 하이라이트
위생 및 검역 조치(WTO/SPS)에 관한 WTO 위원회: 하이라이트
WTO 와 미국

WTO에 관한 일반적인 배경

세계무역기구(WTO)

세계무역기구(WTO)는 국가사이의 무역을 결정하는 국제 규칙을 책임지는 국제, 정부간, 조약에 근거한 기구이다. 주요기능은 무역이 가능한한 순조롭게, 예상대로, 자유롭게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무역 장벽을 낮게 하므로서, WTO의 제도는 사람간 및 국가간의 다른 장벽을 제거한다. WTO는 세계무역의 97% 이상를 차지하는 150개 국가가 회원이며, 현재 30개국가와 회원가입을 협의하고 있는 중이다. WTO는 회원들의 합의에 따라 만든 결정에 따라 주도되며, 회원들의 의회의 비준되는 협의체다. WTO의 작업은 멤버의 정부의 대표가 담당하며, 보통, 대표는 경제부처 무역부 장관이 담당한다.

WTO의 최고수준 결정의사기구는 매 2년마다 한번씩 개최되는 장관급 회의(이하 “각료회의”라 한다)이다. WTO의 일상의 업무는 주로 상임 이사회가 수행하게 된다. 일반 이사회는 장관급 회의를 각료 회의를 대신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보고해야 한다. 일반 이사회는 부속기구에 의해 행해진 기술적인 작업을 승인하고 대표하게 된다. 부속기구로는 Councils for Trade in Goods, Trade in Services (GATS),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 가 있다, 일반 이사회는 각각의 WTO 협정에 대한 이행을 감독한다. 또한 일반 이사회는 분쟁해결기관 및 무역정책검토기구로서 개최될 수 있으며, Trade Negotiations Committee (TNC)를 감독한다. 세계무역기구의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소재하고 있다.

다자 무역체제로 알려진 이 시스템의 핵심은 세계의 무역국가의 대다수에 의하여 협상되고, 서명된 WTO의 합의이며, WTO 의회의 비준이다. 이러한 협정은 회원에게 중요한 무역권리를 보장하는 필수적인 합법적인 계약이다. 표준과 적합성평가와 밀접하게 관련된 두개의 WTO 협정은Technical Barriers to Trade Agreement (TBT)Sanitary and Phytosanitary Agreement (SPS)이다.

WTO는2차세계대전이후에 설립된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의 후속기구로서 1995년에 탄생했다. 2001년에Doha Development Agenda (DDA)은 카타르 도하에서 4번째 각료회의로서 시작했다. 협상의 중심에 개발 도상국의 이익을 배치하고, 무역 협상위원회(TNC)를 현재 진행중인 전반적인 협상을 감독하도록 설립하였다.

WTO 멤버의 3/4이상이 개발도상국가 또는 최저개발국 입니다. 모든 WTO 협정은 협정 및 협약을 이행하기위해 긴 기간, 무역기회를 증진하기 위한 조치, 회원들이 기술표준을 이행하기 위한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 지원을 포함하여, 회원국들을 위한 특별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WTO는 훈련과정, 각국별 사명, 지역세미나를 통해 개발도상국에 기술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기술장벽에 관한 WTO 협정 : 하이라이트

기술규정과 표준은 나라별로 다르다. 표준과 기술규정은 건강, 안전, 환경, 국가안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수적이다. 그러나 임의로 설정된다면, 규정은 보호주의에 사용될 수 있다. TBT는 기술규정, 표준, 시험, 인증절차는 무역에 있어서 불필요한 절차를 만들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을 시도하였다.

TBT 협정은 협정의 준수를 명확히 하려고 시도한 몇개의 부속서를 포함하고 있다. 부속서 1은 협정의 목적을 위해 정의 및 용어를 서술하고 있다. 부록하에, TBT 협정은 표준, 기술규정, 적합성평가의 영역들 사이의 구별하는 것이 명확하게 되었다. 표준은 자발적인 문서로서 정의되고, 기술규정은 강제적인 문서로 정의된다. 부록 2는 이 협정에 따라 일치하여 설립된 기술전문가에 적용하는 절차를 고려한다.

TBT 협정에 관한 부속서 3은 모범관행규약(WTO code of Good Practice)으로 알려진 표준의 준비, 채택 및 응용에 관한 모범관행 규약이다. TBT협정의 수용에 있어서, WTO 회원은 그들의 중앙 정부의 표준화 기관이 모범관행규격을 수용하고 따르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다. 또한 지방정부, 비정부기구 및 지역표준화기구가 똑같이 따르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데 동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코드는 모든 표준화 기구들에 의해 수용되도록 공개되어 있다. 게다가, TBT 협정은 매년 그리고 3년에 한번씩 검토된다. 이 검토는 문서의 중요한 해석이 된다.

TBT 위원회는 또한 국제표준개발을 위한 원칙을 정의하는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이는 Annex 4 of the Second Triennial Review에 요약되어 있다(23 May 2002). 이 부속서는 국제표준개발조직에 대하여 WTO-TBT 기준은 투명성, 개방성, 공정성, 효율성, 관련성, 합의성, 성능기반, 일관성, 적정절차, 기술지원을 명기하고 있다.

미국의 국제표준개발조직은 여러 조직 중에 ASTM International, 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ASME) 그리고the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IEEE) 가 있다.

TBT 협정은 국제표준 및 적합성평가가 생산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국제무역을 촉진시킬 수 있는 중요하게 기여할 것을 인식하고 있다. 국제표준이 존재하면, 모범관행규범은 표준화 기관은 개발하고자 하는 표준의 기초로서 국제표준 또는 그 관련된 일부분을 사용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 제품이 관련 표준에 맞게하는지 결정하기 위한 사용되는 절차는 공평하고 정당해야 된다. 또한 이 협정은 가능한 광범위한 기초로서 표준의 조화, 모든 표준화 기관이 관련된 국제기구에 의한 국제표준의 준비과정에 참여하도록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제기구로는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와 the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IEC) 가 있다.

투명성 측면에서, 규약은 그 조항을 받아들이기로 한 표준화기구가 ISO 제네바 소재 중앙사무국에 위치한 ISO/IEC 정보센터에 직접 또는 관련 ISO 정보 네트웤(ISONET)의 국가 /국제멤버를 통해 이 사실을 공지할 것을 요청한다. ISONET는 필요할 때 언제든치 쉽게 이용하기 위하여 표준화, 기술규정, 관련문제에 관한 정보를 만들기 위하여 그들의 노력을 결합한 표준화 기관간사이의 협약이다.

비록 표준화기구는 아니지만,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NIST)내에 있는 표준서비스국인 National Center for Standards and Certification Information (NCSCI)가 미국의 ISONET에 대한 국가 멤버이다. 규약을 수용하기로 한 표준화 기구는 6개월마다 한번씩 작업프로그램을 게시해야 한다. 미국에서, ANSI는 ANSI가 인정한 모든 표준개발조직(SDOs)에 대한 서명자이며, 주간 ANSI Standard Action이메일 고시인을 통해 미국 작업 프로그램을 제출한다.

게다가, 제조업체 및 수출업체는 미래의 시장에서 최근의 표준들이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보가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것을 확실하게 돕도록, 모든 WTO 회원국 정부들은 국가 질의처를 구축하고, WTO를 통해 서로의 정보를 교환하도록 요구되어 진다. TBT committee 는 정보를 공유하도록 회원들에게 Clearing House역할과 규정 및 이행에 관한 우려를 논의하도록 포럼의 역할을 하고 있다.

WTO 위생 및 검역 위원회(WTO/SPS) : 하이라이트

위생 및 검역위 조치의 응용에 대한 협약(SPS) 은 식품의 안전성, 동•식물의 보건 표준을 위한 기본적 규칙을 제시한다. 이 협약은 국제무역에 관한 정당하지 않은 보건 장벽의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 협약은 회원국들이 “식품 안전성, 동•식물의 보건 조치에 관한 폭 넓은 가능한 조화를 달성하는 관점에서” 과학적 기반이 된 국제적인 표준, 가이드라인, 및 권고를 기본으로 그러한 제도를 수립하도록 요청한다.

SPS 협약은 3개의 국제표준 설정조직인,식품안전성과 관련된 Codex Alimentarius (CODEX), 동물건강과 관련된 World Organization for Animal Health (OIE), 식물건강표준과 관련된 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 (IPPC) 가 있다. 3개의 기관에 의해 작성되어진 표준은 WTO SPS 협정내에서 명백하게 통합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와 미국

WTO내 미국의 대표는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 미국무역대표부) 이다. U.S. Department of Commerce (DOC), the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 the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그리고 기타 미국 정부는 USTR를 지원하고 있다

무역기술장벽(TBT)

NIST의 표준서비스 부서에 있는 표준 및 인증 정보의 국립센터(The National Center for Standards and Certification Information, NCSCI)는WTO/TBT협정하에 미국 공식 질의처 및 공표의 역할을 하고 있다. NIST는 미국 상무성 소속의 비규제 연방정부 기관입니다. TBT협정중 주요 조항 중 하나는 무역에 상당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안된 기술규정에 관하여 공지하는 것이다. 각 WTO회원은 제안된 중앙 정부 규정을 제네바 소재 WTO간사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다른 WTO회원들이 제안된 규정을 검토하고 코멘트를 하도록 60일간의 코멘트 기간을 제공한다.

NCSCI는 WTO 중앙 사무국로 부터 영어로 된 통지문 사본을 받게된다. 통지문에는 통지국가, 해당 품목, 규정에 대한 간단한 설명, 코멘트 최종기한이 포함되어 있다. NCSCI는 이 통지문을 “Notify U.S.” 라고 불리는 통지 시스템을 통해 미국 산업계, 정부기관 및 기타 관심있는 당사자에게 배포한다. 또한 이 서비스는 사용자가 통지국가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제안된 규정에 관한 전체 내용를 받아볼 수 있으며, 업데이트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사용자는 http://www.nist.gov/notifyus/에서 “Notify U.S.” 서비스에 등록 할 수 있다.

위생 및 검역(SPS)

미국 농무부(USDA)의 외국농업서비스(Foreign Agricultural Service ,FAS)는WTO/SPS 이슈와 무역기술장벽에 관하여 미국 공식질의처이다. 미국 공식 질의처로서, 이 기관은 조치에 대한 통지 및 코멘트를 위한 공식 창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게다가, FAS는 미국 무역대표부와 긴밀하게 협력하며서 국제무역협상에서 USDA의 권한을 지휘 및 감독하고 있다. FAS의 무역 정책 전문가는 외국무역장벽 및 미국의 농업수출을 저해하는 다른 행위를 감소하기 위하여 확인 및 업무추진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FAS 해외 인사부인, Washington DC로 보내진 정보는 미국 농업생산품이 더 경쟁력있게 생산되도록 시장접근을 증가시키고, 무역협정를 감시하고, 프로그램과 정책을 개선하도록 전략을 개발하고 연마하는 데 사용된다.


TBS와 SPS 협정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위해, 아래의 링크를 방문:

1. 세계무역기구(WTO)
2. 무역 기술장벽 협정(TBT)
3. 표준관련 WTO-TBT위원회에 6개 기본문서가 존재한다. – 5개의 문서는 아래와 같다:
  • TBT 협정
  • 첫번째 3년마다 검토(Nov 19, 1997)
  • 세번째 3년마다 검토(Nov 11, 2003)
  • 네번째 3년마다 검토(Nov 14, 2006)
2002년 5월까지 TBT에 의해 발행된 국제표준과 관련된 모든 결정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문서로 묶여졌다.(6번째 기본 문서)
4. United States : 미국